비자란?


비자는 방문하고자하는 상대국의 정부에서 입국을 허가해주는 일종의 허가증으로 이를 비자라고 한다.
여행계획을 세우고 방문하고자 하는 국 가가 결정되면 방문하고자 하는 나라에서 비자를 필요로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비자가 필요한 국가들 중에는 방문 목적에 따라, 체류기간이 다를 수 도 있고, 요구하는 구비서류도 다른 경우가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많은 나라들과 비자 면제 협정을 맺고 있으며, 이들 국가들은 단기간의 여행 시에는 비자가 필요치 않으나, 허용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할 때에는 반드시 체류목적에 맞는 비자를 받아야 한다.
비자에는 입국의 종류와 목적, 체류기간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여권의 사증란에 스템프나 스티커를 붙여 발급하게 된다.

비자의 종류


방문 목적, 체제 기간, 사용 횟수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 할 수 있다.
방문목적
관광비자, 학생비자, 방문비자, 주재원비자, 경유비자, 이민 비자, ARRIVAL비자, 문화공연 비자
체류기간
영주비자, 임시 비자
사용횟수
단수 비자, 복수 비자
국가 주소 전화번호
가나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541 대우빌딩 8층 801호 (02)778-3183
가봉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738-20 유성빌딩 4층 (02)793-9575
과테말라 서울시 종로구 운니동 98-78 가든타워 빌딩 602호 (02)765-3265
나이지리아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158 한남초등학교앞 (02)797-2370
러시아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1001-13번지 (02) 552-7095
리비아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4-5 단국대 후문근처 (02)797-6001
말라위 서울시 중구 충무로 4가 120-3 진양상가 402호 (02)274-0421
미얀마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723-1한남초등학교앞 (02)792-3341
방글라데시 서울시 용산구 한남 1동 7-3 (02)796-4056
베네수엘라 서울시 종로구 운니동 98-78 (02)741-0036
방글라데시 서울시 용산구 한남1동 7-3 (02)796-4056
볼리비아 서울시 종로구 평장동 488-10 (02)742-6133
브라질 서울시 중구 을지로 1가 191-11번지 금정빌딩 3층 (02)755-6379
사우디아라비아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12 (02)739-0631
사이프러스 서울시 중구 정동4(영국 대사관에서 발급) (02)735-7341
세네갈 서울시 중구 무교동 45 코오롱 빌딩 9층 명예 영사관 (02)311-8096
수단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653-24 (02)796-8692
스리랑카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교보빌딩 2002호 (02)735-2966
시에라리온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2 도남빌딩 (02)561-3811
아르헨티나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733-79 (02)793-4062,(02) 797-0636
오만 서울시 용산구 동빙고동 309-3 (02)790-2431
온두라스 서울시 종로구 운니동 98-78 (02)744-7563
우루과이 서울시 종로구 남대문로 5가 541 대우센터빌딩 1802 (02)753-7893
우크라이나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376-1번지 외교센타 빌딩903호 (02)578-6910
이란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723-12 (02)793-7751
이집트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744-4 (02)749-0787
인도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653-24 (02)793-8962
인도네시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55번지(kbs 별관 건너편) (02)783-5675
일본 서울시 중구 명동2가 83 (02)771-3726
잠비아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738-20 유성빌딩 4층 (02)793-9575
중국 서울시 중구 명동2가 83 (02)771-3726
파나마 서울시 종로구 운니동 98-78 가든타워 빌딩 1101 (02)745-0720
파라과이 서울시 종로구 운니동 98-78 가든타워빌딩 603 (02)742-2191

자증사증면제협정 체결현황


총체결국 적용대상 국가명(지역)
88개국 외교관
(2개국)
우크라이나 (90일), 투르크메니스탄 (30일)
외교관/ 관용
(22개국)
필 리 핀 (무제한), 파라과이 (90일), 이 란 (3개월), 몽 골 (30일), 베 넹 (90일), 베 트 남 (90일), 에과도르 (외교: 업무수행기간 관용: 3개월), 사이프러스 (90일), 벨 리 즈 (90일), 이 집 트 (90일), 파키스탄 (3개월), 일 본 (3개월), 크로아티아 (90일), 우루과이(90일), 인 도 (90일), 아르헨티나 (90일), 러 시 아 (90일), 알 제 리 (90일), 벨라루스(90일), 아제르바이잔(30), 캄보디아 (60일, 주재관:재임기간), 카자흐스탄 (90일)
외교관/ 관용 /일반(64개국) 30일 (1개국) 튀니지
60일 (2개국) 포르투갈, 레소토
90일 (61개국) 아주지역
(5개국)
태국, 싱가폴, 방글라데시,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미주지역
(24개국)
바베이도스, 바하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파나마, 도미니카(공), 도미니카(연),그레나다, 자메이카, 페루, 아이티,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브라질,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트리니다드토바고, 수리남, 안티구아바부다,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멕시코, 칠레, 과테말라, 베네수엘라(외교,관용 30일, 일반90일)
구주지역
(29개국)
그리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독일, 스페인,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아일랜드, 아이슬랜드, 몰타, 폴란드, 헝가리, 불가리아, 체코, 터키,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이탈리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중동.아프리카 지역 (3개국) 모로코, 라이베리아, 이스라엘
캐나다: 상호합의에 의거 6개월간 사증면제(협정 미체결, 98.4.10)
파키스탄: 2001.10.1부터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 일시중지 상태
이탈리아: 협정상의 체류기간은 60일이나 상호주의로 90일간 체류기간 부여 (2003. 6. 15)
일본: 일반은 구상서 교환에 의한 90일간 사증면제 (외교 · 관용은 사증면제협정체결)
우크라이나: 우리국민에 대한 일방적 사증면제(2006.6.24부 발효), 우크라이나 국민은 사증필요
방글라데시: 2008.7.15일자로 사증면제협정 일시정지
카자흐스탄: 08. 12. 5 발효 예정, 투르크메니스탄 : 12. 6 발효예정

한국인의 무산증 입국(30일)이 가능한 국가


구분 가능한 나라
아주(13) 동티모르(외교·관용), 레바논(외교), 마카오(90일), 라오스(15일), 몽골(최근 2년 이내 4회, 통산 10회 이상 입국자에 한함), 베트남(15일), 브루나이, 인도네시아(외교·관용/14일), 일본(90일), 대만, 팔라우, 필리핀(21일), 홍콩(90일)
미주 (11) 미국(90일, 08. 11. 17부터), 가이아나, 과테말라(90일), 베네수엘라(90일), 아르헨티나(90일), 에콰도르(90일), 온두라스, 우루과이, 캐나다(6개월), 파나마(90일), 파라과이
구주 (11) 사이프러스(90일), 산마리노(90일), 세르비아(90일), 모나코(90일), 몬테네그로(90일), 슬로베니아(90일), 크로아티아(90일), 안도라(90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90일), 우크라이나(90일), 그루지아(90일), 마케도니아(1년중 누적 90일, 08. 10. 1부터)
대양주 (5) 괌(15일), 나우루(14일), 바누아투(1년내 120일), 사모아(60일),솔로몬군도(1년내 90일)
아프리카 (5) 남아프리카공화국, 모리셔스(16일), 세이쉘, 스와질란드(60일), 통가

우리나라에 무산증 입국(30일)이 가능한 국가 국민


구분 가능한 나라
아시아(13) 홍콩(90일), 일본(90일), 마카오, 브루나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예멘,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대만, 인도네시아(외교 · 관용), 레바논(외교 · 관용)
북미 (2) 미국(90일), 캐나다(6개월)
남미 (8) 아르헨티나, 온두라스, 우루과이, 파라과이, 가이아나, 에콰도르
구주 (11) 모나코, 교황청, 슬로베니아(90일), 크로아티아, 알바니아, 사이프러스, 산마리노, 안도라, 보스니아 · 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오세아니아 (13) 괌, 나우루, 뉴칼레도니아, 미크로네시아, 솔로몬군도, 키리바시, 피지, 마샬군도, 팔라우, 사모아, 호주(90일), 투발루, 통가
아프리카 (5)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와질란드, 이집트, 모리셔스, 세이쉘
( )에 기재되지 않은 국가는 30일 무사증 입국 허가
인도네시아, 레바논: 외교·관용여권에 대해서만 무사증 입국
투발루, 통가 : 2009. 1. 1부터 시행

기타 사증관련 협정 체결현황


적용대상 가능한 나라
복수사증
(12개국)
인도(상용), 호주(상용), 아르헨티나(상용), 미국(단기 종합), 일본, 캐나다(상용), 브라질(상용, 투자, 취재), 러시아(상용 등), 우즈베키스탄(상용 등), 중국, 우크라이나 (상용 · 주재 등), 독일 (주재, 투자 등)
관광취업사증
(5개국)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미국
항공기승무원
양해각서
중국
미국: 10.31일 발효
더보기
2024/02/14 인도네시아 관광세 개요 2024.01.22
 
여권정보   환율정보   날씨정보
더보기
  • 회사소개
  • 개인정보방침
  • 여행자약관
  • 이용약관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여행배상책임보험
(주) 파라다이스 여행사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27 (충정로3가 465) 충정리시온 216, 217호 | 대표이사 : 김진수 | 사업자등록번호 : 289-88-00921
E-mail : paradisetravel@naver.com
Copyrights(c)para.co.kr All right reserved.
본 사이트의 무단복제 또는 무단 도용은 민, 형사상의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